어민들, 모두 경각심...규정 준수 철저
최근 남꾸아비엣(Nam Cua Viet) 항만 일대에는 수십 척의 대형 어선들이 정박해 먼 바다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
꾸아비엣 면 6구 출신 어민 부이딘찌엔은 800~900마력(CV)급 선박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표류망, 오징어 채낚기, 오징어 통발 등 다양한 어업에 특화된 선박이다. 모든 선박에는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과 어군탐지기, HF 단파부터 중·장거리 위성통신까지 다양한 현대식 장비가 완비돼 있다.
찌엔 씨의 선박들은 출항 전 승선원 등록부터 항해 모니터링 장치 봉인까지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한다. 그는 “선박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설치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육상이나 해상 어디서든 항상 작동해야 하며, 어획량과 조업일지도 규정에 따라 꼼꼼히 기록한다"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조업해온 남꾸아비엣 면의 어민 호앙반투는 “국경경비대와 지방 당국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Zalo 그룹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며 "덕분에 우리 선원들은 해상 조업 시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서로 지정된 어장 내에서만 조업하며 외국 해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상기시킨다”고 했다.
어민들의 자발적 준수와 더불어, 당국도 항구에서 어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꾸아비엣 어항 관리소장 쩐티엔년에 따르면, 이 항구는 연간 약 2,600척의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며, 어획일지 점검과 어획량 모니터링, 선박 이동 인증 등 규정에 따라 IUU 통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9,200건 이상의 선박 이동이 전자 어획증명 및 이력추적 시스템(eCDT)을 통해 지원·안내됐다. 이 소프트웨어는 어민들이 출항·입항 및 어획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게 해주어, 종이 일지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인다. 동시에 당국은 선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력추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IUU 방지와 수출업체의 원산지·인증 확인을 지원할 수 있다.
당국도 선박 관리 부쩍 강화
찌에우반(Trieu Van) 국경경비대 관할 구역에는 현재 147척의 어선이 조업 중이며, 이 중 11척은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VMS) 설치 의무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주로 타인호아(Thanh Hoa)~꽝응아이(Quang Ngai) 해역에서 장선낚시, 오징어 채낚기, 기선저인망, 표류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업한다.
찌에우반 국경경비대 정치부 부정치위원 응우옌쑤언테 중령은 “2025년 한 해 동안 해안, 하구, 연안 해역에서 수백 차례 순찰을 실시했고, 타 기관과 협력해 수산 분야 위반 17건을 적발·처리해 총 1억6,500만 동(약 6,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꼬 했다. 또한, 지방 당국과 함께 조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IUU 위반 위험이 높은 선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국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EU 집행위원회 점검단의 방문에 대비해 충분히 교육받고 구체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6m 이상 어선 4,640척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성 수산국은 조업 요건 미달 선박 명단을 정기적으로 취합·갱신해 지방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당국은 올해 1~2월, 총 4,805톤의 수산물을 모니터링했다. 이는 전체 해양 어획량의 31.7%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자 이력추적 시스템(eCDT)을 통한 입출항 절차도 15m 이상 선박에서 100% 이행되고 있다. 2024년 이후 꽝찌(Quang Tri)에서는 자국 선박이 외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체포·처벌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남아 있다. 일부 조업 요건 미달 선박이 여전히 관리대장에 남아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선박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12m 미만의 소형 선박이 연안에서 단기 조업하는 경우 어획 모니터링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레반바오 꽝찌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민 대상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선박 관리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 집행위 점검 대응 준비와 관련해 “15m 이상 선박을 지정 정박지에 집중시키고, 요건 미달 선박의 출항을 엄격히 차단하는 한편 어항에서 선박 이동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산업 규정 준수는 유럽집행위 점검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항상 엄격하고 일관되며 책임감 있게 이행되어야 하며, ‘옐로카드’ 조기 해제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현장 이행을 보면, 꽝찌의 IUU 어업 근절 노력은 일회성 캠페인에서 정례적 실천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어업 활동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지역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발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