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제7차 회기서 토지법 개정안 등 심의

국회 사무처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7차 회기가 오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법규범문서법안, 통합 국가예산법안 등 여러 법률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quochoi.vn)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quochoi.vn)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제7차 회기가 오는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차 회의는 1일 오후와 2일 전일에 걸쳐 진행된다. 2차 회의는 오는 10일 오후에 열리며, 11일 오전은 예비 일정으로 잡혀 있다. 회의는 국회의사당 떤짜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기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는 토지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법규범문서법안, 통합 국가예산법안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 해소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에 관한 결의 제206/2025/QH15호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다.

또한, 정부의 2026년 사회·경제 발전계획 이행 보고서와 2027년 계획안, 2026년 국가예산 집행 보고서, 2027년 국가예산안 및 내년도 중앙예산 배분 계획에 관한 보고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될 유권자 및 국민의견과 건의사항을 종합한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6기 국회 제1차 회의에 제출된 유권자 청원 처리 및 답변에 대한 감독 결과, 시민 접견 및 청원·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 2026년 국회에 제출된 시민의 민원 및 고발 처리에 대한 감독 결과도 심의한다.

또한, 2026년 9월 국민 여망 관련 국회 업무 보고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요 국가 현안 결정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글로벌 반조세회피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세 적용에 관한 결의 제107/2023/QH15호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심의한다.

아울러,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 준비에 대한 제3차 의견을 제시하고, 하띤성 흥응이엡 포모사철강유한책임회사가 직면한 어려움 해소 방안, 그리고 국회 제2차 회의에 제출될 기타 여러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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