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국내 교육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에 관한 당 정책을 제도화하여, 중앙당 결의 제71-NQ/TW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발전의 돌파구 마련과 결의 제21-NQ/TW호에 따른 재정 및 토지세 정책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은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세제 혜택 조건,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에 따른 세율, 등록, 신고, 계산 및 납부, 면제, 그리고 기타 개인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판 반 마이 위원장은 공립 교육기관에 대해 법인세와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위원회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및 의료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데에는 정치적, 법적,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마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제 면제가 식품 안전 규정 준수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며, 그 혜택이 실제로 식사 가격 인하나 식사 질 개선에 사용될 것이라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안과 관련해서는 “비영리” 지위, 적용 대상 지역, 이익 미분배 및 교육 재투자 등 명확한 기준 마련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 혜택은 교육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하고 독립적인 사업 및 상업 활동은 별도로 회계 처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은 교육 및 의료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안과 관련해 학비면제, 공공의료, 학교급식 등과 연계한 정책 추가 연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이 인도주의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 근거와 영향, 시행 자원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 의장은 공립 및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에 대한 세금 면제와 관련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국가 예산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요청했다.
특히 비영리 사립학교의 경우, 명확한 기준과 적용조건, 세제 면제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여, 관련 없는 사업, 금융 투자, 부동산임대, 상업 서비스 등으로 혜택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용 토지의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복합 용도의 토지 사용 시 재정 의무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우옌 티 홍 국회부의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인세법과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와 재무부, 관련 기관에 초안 검토를 계속하고, 식사 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포함해 세제 혜택의 범위, 대상, 조건, 수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책 남용 방지, 관련 법률 및 국제 조약과의 일관성 확보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