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법 시행준비 '착착'...각 부처·지자체 책임 등 강화

레민흥 총리는 내년 3월 1일로 예정된 석유법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협력 등을 담은 계획(제1852/QD-TTg호)을 공포했다.

백호 유전의 중앙처리 플랫폼 2호. (사진: KHÁNH AN)
백호 유전의 중앙처리 플랫폼 2호. (사진: KHÁNH AN)

석유법 제10/2026/QH16호는 제16기 국회가 올해 8월 23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총리는 석유법의 적시성과 일관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모든 행정단위와 부처, 지방자치단체, 석유 계약자, 기관 및 개인이 석유법 시행에 있어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계획은 석유법 시행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마감기한, 완료 일정,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이 적시에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계획에는 전국적으로 석유법 시행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협력 메커니즘도 정의되어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그룹,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석유법의 기본 내용과 새로운 사항을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정리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무부와 협력하여 이 자료를 국가 법률교육·홍보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관, 조직 및 관련 석유 계약자, 특히 석유 기초조사 및 석유 활동과 관련된 국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유법에 대한 설명회, 교육 및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업들은 2026년 4분기와 2027년 전반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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