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업체들은 EU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따라 상이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이 조언했다. 이들은 주요 수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SPS 사무국 응오쑤언남(Ngo Xuan Nam) 부국장에 따르면, EU는 8가지 농약 유효성분에 대한 최대 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이다. 해당 규정은 2027년 3월 공표되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수출국이 생산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항상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베트남 SPS 사무국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제안된 잔류 허용 기준은 현행보다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현재 토마토 내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성분의 최대 잔류 허용치를 10ppm으로 두고 있으나, EU는 이를 0.01~0.05ppm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감귤류와 딸기에 대한 제안 기준도 약 0.01ppm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남 부국장은 이처럼 낮은 기준을 충족하려면 EU 시장 접근을 원하는 생산자들이 농약 사용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토 대상 8개 유효성분 중 일부는 이미 베트남에서 금지되면서 베트남산 수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성분은 국내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U의 최신 수입 통제 체계에 따라, 베트남산 두리안, 용과, 오크라, 고추 등 4개 식물성 제품은 여전히 강화된 국경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비율은 두리안 20%, 용과 30%, 오크라와 고추는 50%로 설정되어 있으며, 모든 선적물에는 농약 잔류 분석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서의 규정 준수 관리
베트남은 과거 7개 품목이 강화된 통제 대상이었으나, 관리 강화로 현재 4개 품목으로 줄었다.
남 부국장은 2026년 5월 EU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과의 회의에서, 상반기 동안 베트남산 용과에서 위반 사례가 없었던 점을 들어 용과에 대한 검사 빈도 축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U는 위험 평가에 따라 검사 빈도를 결정한다. 수출업체가 농약 잔류 관리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면 6개월마다 검사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검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남 부국장은 수출업체들이 시장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잔류 허용 기준은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화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 접근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찌민시 농업환경국 호쭉타인 부국장은 SPS 규정을 단순한 수입 필수 요건이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 강화, 생산 표준화, 베트남 농산물의 국제적 명성 제고의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CropLife Viet Nam의 다오투빈 전무이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정 준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EU와 영국의 SPS 기준을 충족하려면 농장 단계에서부터 준수가 이뤄져야 하며, 사전 예방 비용이 국경 검사에서 위반이 적발된 후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EU 요구사항 확대일로...이력 추적 등도 준수 대상
응오홍퐁 품질가공시장개발국장 겸 베트남 SPS 사무국장은 SPS 기준 준수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의무가 아니라, 시장 접근 유지, 경쟁력 강화, 베트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농산물 무역은 투명성, 생산 표준화, 가치사슬 전반의 품질 관리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과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이행을 위해서는 관세 혜택 활용뿐 아니라, 농약 잔류, 이력 추적, 지속가능성 등 더욱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EU와 영국은 여전히 베트남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출 시장이다. 2025년 베트남의 EU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약 92억8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며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규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거나 생산·가공·수출 전 과정의 문서화를 완비하지 못한 수출업체는 시장 접근을 상실하거나 선적 차질을 겪을 위험이 있다.
남 부국장은 지난 5년간 EU가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 규제 식물병해충 목록 확대 등 SPS 조치를 반복적으로 개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EU 탈퇴 이후, 베트남은 EU와 EVFTA, 영국과는 UKVFTA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남 부국장에 따르면, 초기에는 영국의 SPS 체계가 EU 규정을 대부분 따랐으나, 최근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EU가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농약 잔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반면, 영국은 일부 유효성분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업체는 선적 계획 시 이러한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U 내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27개 회원국에 동일한 SPS 기준이 적용됐으나, 최근 일부 국가는 더 엄격한 국가별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EU 전체 기준을 상회하는 SPS 조치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EU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도 모든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을 수 있다. 베트남 SPS 사무국은 양자 SPS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EU 측에 제기했다.
남 부국장은 국가별 규정 차이는 국제 무역에서 흔한 현상이라며, 수출업체는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산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