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 휘발유 수입 관세, 0%로 인하...경유·등유도 면제

무연 휘발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가 9일부터 기존 10%에서 0%로 인하된다.

또 나프타와 리포메이트(HS 코드 2710.12.80) 등 휘발유 혼합용 원료의 수입관세도 0%로 낮아지고, 경유와 중유, 항공유, 등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도 7%에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날 연료 제품 및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는 2026년 72호 법령(Decree No. 72/2026/ND-CP)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확보하고 국내 연료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페트롤리멕스 주유소 (사진: VNA)
페트롤리멕스 주유소 (사진: VNA)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연루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특히 중동산 원유 수송의 전략적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로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령은 기존 세율 분류 체계에 따라 부속서 II에 명시된 일부 연료 제품 및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율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무연 휘발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는 기존 10%에서 0%로 인하된다. 나프타, 리포메이트(HS 코드 2710.12.80) 등 휘발유 혼합용 원료의 수입관세도 0%로 낮아진다.

또한, 경유, 중유, 항공유, 등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도 7%에서 0%로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자일렌, 콘덴세이트, 파라자일렌 등 일부 석유화학 원자재의 세율은 3%에서 0%로, 기타 고리 탄화수소류는 2%에서 0%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법령은 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이후에는 산업통상부가 경제·사회 발전 또는 연료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긴급 사유로 법령 연장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연료 제품 및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율은 2023년 5월 31일자 제26/2023/ND-CP호 법령의 규정으로 되돌아간다.

VNA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