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료제품 수입관세 0%, 6월 30일까지 연장
정부는 부분 정제 원유 등 일부 연료 제품 및 연료 생산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72호 법령 적용을 연장하는 25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연료 제품
정부는 부분 정제 원유 등 일부 연료 제품 및 연료 생산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72호 법령 적용을 연장하는 25호 결의안을 발표했다.
무연 휘발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가 9일부터 기존 10%에서 0%로 인하된다.
또 나프타와 리포메이트(HS 코드 2710.12.80) 등 휘발유 혼합용 원료의 수입관세도 0%로 낮아지고, 경유와 중유, 항공유, 등유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도 7%에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날 연료 제품 및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는 2026년 72호 법령(Decree No. 72/2026/ND-CP)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확보하고 국내 연료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