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법 시행준비 '착착'...각 부처·지자체 책임 등 강화 레민흥 총리는 내년 3월 1일로 예정된 석유법 시행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협력 등을 담은 계획(제1852/QD-TTg호)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