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토지법·주택법 등 동시 개정 당부..."의견수렴 강화"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는 9월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회의를 주재하여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여러 개정 법률 초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심의 및 승인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 진행됐다.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NDO)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NDO)

이들 문서는 9월 법제화 회기에서 정부의 심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말 제2차 국회 회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흥 총리는 이 자리에서 3개 법률안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요구를 충족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률 조항이 국민과 조직, 투자자,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총리는 법안의 입법 일정과 완성도를 모두 보장하는 차원에서 농업환경부와 건설부에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법안이 투자법과 기획법, 세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과 함께, 중앙당 정치국의 결의 제21-NQ/TW호, 정치국의 지침, 또 럼 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 통지 제64-TB/VPTW호에 명시된 방향을 완전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제정 및 제출 절차가 법률문서 공포법에 따라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입법 과정에서 권력 통제의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세 개의 법률에 대한 의견 수렴은 동시에, 폭넓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문가, 과학자, 단체, 협회, 대중단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부처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한편, 정치적·법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의견을 신중히 연구·반영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법률이 채택된 후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수립·공포할 때는 포괄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시행 과정에서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공백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는 농업환경부와 건설부, 재정부 및 관련 기관과 함께, 법률이 국회에서 채택된 후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검토·보장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흥 총리는 관련 법률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각 정책 그룹이 초안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지, 시행령에서 다루어야 할지를 명확히 검토·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와 기업 조건의 간소화를 당부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지방정부가 이를 강화해 발전의 병목과 장벽을 만드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토지, 주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완성·연결·통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노력도 주문했다.

총리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총리들에게 계속해서 업무를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에는 초안 법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보고서 제출을, 농업환경부와 건설부에는 법안의 조속한 최종 확정 및 11일 이전 정부 제출을 지시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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