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에서 사후 점검 관리로의 전환과 더불어 점검 및 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정부 결의 제66.18/2026/NQ-CP호는 인력파견 사업 허가의 발급, 갱신, 재발급 및 취소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새로운 관리 체계 하에서 기업은 20억 동의 예치금을 납부하고, 영업 개시 또는 종료 시 당국에 통보하며,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관리 기관은 정보 공개, 모니터링, 점검, 감독 등 확대된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임금, 사회보험, 인력파견 기간, 파견 허용 직종, 서비스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을 악용한 인력파견 실체 은폐 등 다양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시행 단계에서 여러 도전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력파견과 서비스 제공, 도급, 하청 생산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일부 계약은 ‘서비스’ 또는 ‘도급’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는 고용 기업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이는 사후 점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관리 담당자는 계약 명칭이 아닌 실제 관계의 본질을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관리 데이터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다. 사업자 등록, 예치금, 사회보험, 인력 변동, 민원, 분쟁, 산업재해, 위반 처리 등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한편, 관리 조직은 간소화되고 있어 더 이상 광범위한 수작업 점검이 어렵다.
관리 방식 전환의 핵심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이 아닌 실제 운영 단계에서 ‘통제의 시점’을 옮기는 것이다. 사후 점검이 성공하려면 관리 기관이 시의적절한 데이터, 명확한 위험 식별 기준, 신속한 개입 메커니즘을 갖추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업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의 운영 현황, 예치금, 파견 근로자 수, 고용 기업, 직종, 파견 기간, 사회보험 가입, 사고, 민원, 처리 결과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데이터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준수 이력 추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후 점검 담당자가 인력파견 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고 서비스 및 도급 계약과 구분하며, 사회보험 데이터를 해석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행정 위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핫라인과 온라인 신고 채널, 근로자·고용 기업·노동조합·기초 당국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신고는 공개 전에 반드시 선별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후 점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을 등급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무부는 인력파견 활동에 대한 통일된 사후 점검 절차와 위험 분류 기준, 인력파견과 서비스 제공·도급·하청 생산의 구분에 관한 상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력파견 기업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히 구축하고 관련 관리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및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통 데이터 표준을 규정하고 이후 단계에서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