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이달 중 토지법 개정안 등 35개 법안·결의안 심의

제8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토지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 초안을 심의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제7차 회의 모습. (사진: VNA)
국회 상임위원회 제7차 회의 모습. (사진: VNA)

제1차 회의는 11월 2일 늦은 오후에 개최됐다. 제2차 회의는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세 차례의 실무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 번째 회의는 11월 17일과 18일에 진행되며, 마지막 회의는 11월 25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35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개정 자산경매법, 전기법 및 투자법 일부 조항 개정안,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그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안, 토지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적출과 시신 기증·적출에 관한 개정 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는 점검 관련 환수 자금의 배분을 통한 점검 기관 강화, 국회 민족위원회 및 각 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구조, 국가 공무원 및 사법 인력의 급여 및 수당 체계, 인민의회 대의원의 정책 및 근무 조건, 국회 디지털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2.0 버전 승인 등 5건의 결의안 초안을 심의·채택할 예정이다.

감독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외 베트남 대표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책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규정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2026~2035년 범죄 예방 및 통제 국가 목표 프로그램 투자 정책, 바오하-떤퐁 구간 바오하-라이쩌우 고속도로, 꽝응아이-꽌뚬, 목쩌우-선라-디엔비엔(선라성 구간) 등 3개 고속도로 사업, 관광 발전을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외국 주재 대사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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