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형대상 범죄 10개→4개로 축소...형법 개정 추진

국회는 19일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의 일환으로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국회 결의와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별로 논의했다.

국회 하노이 의원단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VNA)
국회 하노이 의원단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VNA)

이들은 형법 개정안이 당의 사법 개혁 정책과 지침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범죄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적 틀을 완비하는 한편, 범죄자 처벌 시 인도주의·교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형사 제재의 억지력과 엄정함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법안 마련 및 심의 기관들은 신중한 작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법안 마련 기관은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식 포털에 법안을 공개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16기 국회도 제1차 임시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예비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형사범죄 규정, 범죄 준비 행위, 상업적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등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조직범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새로운 범죄 및 범죄행위를 추가했으며, 정보기술 및 통신망 관련 범죄를 사이버 범죄라는 새로운 범주로 재구성했다.

형벌과 관련해 법안은 사형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해 사형 대상 범죄를 기존 10개에서 4개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벌금 및 금전적 기준을 전반적으로 두 배로 상향했다. 그 밖에 형사책임 면제 사유, 형사기소의 정지, 형사책임 면제, 공소시효 미적용 사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이러한 개정안, 특히 사형의 지속적 제한, 벌금 및 금전 기준 조정, 새로운 범죄 추가, 사이버 범죄 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 논의했다.

형사수사기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수사를 보다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사법 개혁과 범죄 대응 요구에 부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전면 개정은 형사수사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당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인민공안부, 베트남 인민군 및 특정 수사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을 간소화하며, 2단계 지방행정 모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법안에는 형사 수사를 규율하는 원칙, 수사기관의 조직·임무·권한, 수사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의 책임과 권한, 수사관 및 기타 관련 직위, 협력·배분·감독 메커니즘, 수사활동 조건, 그리고 관련 기관·개인의 책임 등이 포함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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