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자원, 사회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 허용...토지법 개정 추진

국회는 22일 토지법과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집중 심의했다.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 본회의장 모습 (사진: nhandan.vn)
제16기 국회 제2차 회의 본회의장 모습 (사진: nhandan.vn)

국회는 토지법 등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와 검증 보고서를 청취한 데 이어 소그룹별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토지법 개정안은 당의 관점과 지침을 신속하고 충실히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해당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방향성을 담은 당중앙위원회의 결의 제21-NQ/TW호와, 민간부문 발전 촉진,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돌파구 마련에 관한 당의 정책을 반영하며, 법체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제기되는 시급한 우선 과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 토지 자원을 사회·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한 이양과 행정 개혁을 통한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토지 관리 모델을 구축해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2단계 지방 행정체계의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이 법안은 2025년 4월 30일자 당중앙위원회 결의 제66-NQ/TW호의 법 제정 및 집행 혁신 원칙과, 올해 3월 10일자 정치국 결론 제09-KL/TW호의 새로운 시대 국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구조 완성 지침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은 이러한 틀 아래, 기본적인 원칙과 광범위한 틀만을 규정하고, 자주 변경되는 사항은 정부, 부처, 기관, 지방 당국이 실제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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