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적출·이식과 시신 기증·적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 건강 보호, 증진 및 향상을 위한 당의 정책과 지침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도화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체조직, 세포, 세포 및 조직유래 제품 및 장기의 기증, 적출, 이식, 관리 및 사용과 시신의 기증 및 적출을 포괄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단, 조직을 의약품 원료로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본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이식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증원 확대, 불법 장기매매 방지와 기증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재생의학 발전을 위한 조직 및 세포 관리 개선, 그리고 기증·적출·이식 활동의 여건 개선과 기증자의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입양법 개정안은 4개 장과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입양 대상자가 유기 아동, 부모를 모두 잃은 아동, 또는 아동법에서 정의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가족 내 입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입양이 친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상실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의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할 권리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분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입양된 미성년자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민사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수감 중인 경우, 또는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