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베트남 산림부문에 기회 창출...산림가치 제고 기대

온실가스 저감 성과 및 탄소배출권의 국제 이전을 규정한 정부령 제112호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베트남 산림 부문이 국제 탄소 시장에 진출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중부 고원지대의 숲. (사진: 응우옛 아잉)
중부 고원지대의 숲. (사진: 응우옛 아잉)

"대다수 수익은 산림 관리‧개발에 직접 재투자"

이후 정부는 5월 21일 산림 탄소 격리 및 저장 서비스에 관한 법령 제180호를 공포하고, 7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령에 따라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위해 산림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다. 법령은 산림환경서비스 제공 및 이용, 산림 탄소 프로젝트 등록, 탄소크레딧 거래를 규정하는 원칙, 메커니즘, 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법령 제112호는 국제 탄소 시장으로부터의 지급 접근을 허용한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많은 지방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산림탄소크레딧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림경제 발전의 새로운 길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리노바(KLINOVA)기후혁신 컨설팅·서비스의 응우옌 프엉 남 대표이사는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가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산림 탄소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 크레딧의 최대 90%까지 국제 시장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며 "첨단기술 목록에 포함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대 이전 비율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크레딧 상업화 모델을 명확히 수립하고 중복을 방지하며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지급 방식은 직접 지급과 베트남 산림보호개발기금이 관리하는 수탁 메커니즘을 통한 지급 두 가지가 있다. 이 기금은 법률에 따라 자금을 수령, 관리, 조정, 배분하는 중개 역할을 한다.

베트남 산림보호개발기금 메커니즘에 따르면, 탄소크레딧 판매 또는 산림환경서비스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산림 관리, 보호, 개발에 직접 재투자돼야 한다.

일부는 산림 보호를 위탁받은 지역사회와 가구 지원에 배분된다. 또 다른 일부는 프로젝트 문서 준비, 등록, 보고 등 탄소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추가 활동 비용을 충당한다.

부 떤 프엉 지속가능산림경영인증센터장은 “산림탄소크레딧은 기업이 기준선 대비 실제 탄소 저장량 증가를 입증할 때만 발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기관들이 산림 탄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벌기 조림지를 대경목 생산을 위한 장기 조림지로 전환, 또는 재배 및 수확 후 재식재 기술을 개선하거나, 농경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 나무를 함께 심는 등 임업 조치 시행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바이오매스 증가 또는 배출 감소라는 명확한 효과를 내야 탄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산림 소유자는 국가 시스템을 통한 탄소크레딧 신청 전, ISO 인증을 받은 독립 기관의 프로젝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수동적 준수에서 능동적 리더십으로

현행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산림에 적용되는 단일 고정 산림탄소크레딧 가격은 없다. 판매 가격은 크레딧 생성의 실제 비용, 산림 탄소 프로젝트의 품질, 장기 탄소 저장 유지 능력, 그리고 현재 시장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목본 다년생 작물을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탄소시장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앙 바오 루언 동나이고무공사 과학기술 부문 부사장은 “탄소크레딧은 실재하지만 고무 및 산림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쉬운 기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다년생 작물 재배를 위해 토지를 임차한 주체의 법적 지위다.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변경도 8~10년간 프로젝트 유지 약속에 중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농업환경부에 구체적인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묶어 컨설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 탄소에 대한 국가 관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현재 법령 제180호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농업환경부가 7월 15일 공포한 시행규칙 제31호는 산림 탄소 격리 및 저장 서비스의 지급 수준 산정 방법, 산림의 가치평가 방법, 산림 가격 프레임워크 설정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들 규정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크레딧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설정한다.

농업환경부 산림·산림보호국 직원 부 티 투 투이는 “산림탄소크레딧 이전수익의 대부분은 산림 보호·개발 및 지역사회 지급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한 각 프로젝트의 국제 거래 가능 크레딧 비율을 엄격히 통제해 베트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산림 소유자는 2017년 산림법에 정의된 공공 소유 산림(자연림,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조림지, 국가로 이관된 조림지 등)에 대해 시장 거래 전 반드시 시행규칙 제31호에 명시된 산림탄소크레딧 지급 수준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농림정책연구네트워크 또 쑤언 푹 박사는 “산림 분야는 수동적 준수에서 표준화된 탄소 데이터와 지속가능한 산림 거버넌스를 통한 가치사슬의 능동적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푹 박사는 탄소크레딧 수익은 산림 소유자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적 이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저탄소 생산으로의 전환은 산림 생태계와 지역사회 생계 보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탄소거래와 친환경 제품 브랜드 개발을 결합하면 베트남 산림 분야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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