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보장 장치 '착착'..."위험 요소는 원천 봉쇄"

식품안전법 개정,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 개선, 데이터 디지털화 가속화는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엄격한 식품안전 관리를 보장하는 세 가지 핵심 정책 축이다.

참고 사진. (출처: nhandan.vn)
참고 사진. (출처: nhandan.vn)

쭈 꾸옥 틴 보건부 산하 식품안전국 국장에 따르면, 보건부는 정치국과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각 부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자원을 동원, 개정 식품안전법과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원화된 권한을 통한 식품안전 국가관리체계 개선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식품안전의 디지털화와 통합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 세 가지 정책 축은 초기 농업, 축산, 재배부터 가공, 유통, 최종 소비에 이르는 식품 가치사슬 전반을 통제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다.

위험 요소, 근원부터 자른다

쭈 꾸옥 틴 국장은 개정 식품안전법 초안이 단순히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안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위험 기반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는 재배, 축산, 양식, 수확, 어획, 채취, 도축 등 초기 생산부터 1차 가공, 제조, 유통, 시장 배포에 이르기까지 식품 공급망 전 단계에서 식품안전을 모니터링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선진국에서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화된 데이터와 통합 국가정보시스템 기반의 식품안전 관리로 점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데이터 디지털화는 사전 예방, 사고 대응,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제품 추적, 시장 유통 중 식품 검사 등에서 효과를 높인다.

또한,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원화된 식품안전 정보시스템은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효과적인 관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분산 관리•중복 책임 해소에도 박차

쭈 꾸옥 틴 국장은 중앙부터 지방까지 일원화된 권한을 통한 식품안전 국가관리체계 개선 프로젝트 초안에 대해, 현재 여러 부처와 분야에 분산된 관리 구조와 중복 책임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단일 관리기관이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식품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 모니터링을 최적화하며,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베트남의 식품안전 국가관리체계는 보건부, 농업환경부, 통상산업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식품 유형별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는 6개 식품군을, 농업환경부는 19개, 통상산업부는 8개 식품군을 관리한다.

각 부처는 배정된 식품군에 대해 초기 생산, 1차 가공, 제조, 보관, 운송, 유통, 상업 활동 등 공급망 전 단계를 관리한다. 각 부처는 중앙부터 지방까지 수직적 전문 관리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정부와 전문 부처의 위임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국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식품의 기준, 기술규정, 계측, 품질, 적합성 평가 등 국가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식품안전 전문 관리는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현행 체계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제품군별로 분할함에 따라 국가기관 간 협업이 제한되고 책임 중복, 관리 일관성 저하, 여러 부처와 분야에 걸친 공급망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식품안전 국가관리체계 개선 프로젝트 초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및 분야 간 분산된 관리와 중복 책임을 해소하는 데 있다.
식품안전 국가관리체계 개선 프로젝트 초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및 분야 간 분산된 관리와 중복 책임을 해소하는 데 있다.

사회 전반의 변화 유도 위한 인식 제고 절실

식품안전국장에 따르면, 장기적 전략 제도화 방안 외에도 정부와 보건부는 식중독 고위험 분야 및 지역에 대한 점검과 감독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매일 수백만 끼니가 제공되는 산업단지 및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원재료 품질 관리와 식품 샘플 보관 의무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이동형으로 관리가 어려운 길거리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방 당국이 정기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 음식점들에게는 식품위생 10대 원칙 준수를 안내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읍·면 당국이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틴 국장은 강조했다.

또한,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된 식품안전 행동의 달 기간 동안, 중앙부터 지방까지 합동 점검반이 6만 2,000여 개소를 점검해 5,750여 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중 3,687개 업소에 총 2,240억 동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9개 업소는 영업정지, 17건은 중대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됐다.

이번 점검은 식품 생산·유통업소, 집단급식·급식서비스·길거리 음식점, 생산 및 수입 거점, 도매시장, 상업센터, 슈퍼마켓, 전통시장, 도축장, 식품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밀수, 위조품, 불량·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대한 단속도 엄격히 이뤄졌다.

점검·감독과 더불어, 국가관리기관은 정보 제공, 교육, 대국민 홍보를 사회 전체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 해법으로 보고 있다.

홍보 활동은 단순한 법령 전파를 넘어, 대상별 맞춤형 실천 지침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자, 축산농, 식품가공업자에게는 농약·유해화학물질 과다 사용 등 오랜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생산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이 전개된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식품을 거부하는 습관, QR코드로 제품 이력을 확인하는 습관, 부정·위험 영업행위 신고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쭈 꾸옥 틴 국장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가 식품안전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식품위생 실천을 일상 속 자발적 문화로 정착시키는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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