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24인승 미만 전기차 특소세율 연장

제16기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다양한 사회·경제 및 재정 현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세법 개정안 및 보완책도 심도있는 심의됐다. 

제16기 국회의 첫 회의 모습 (사진: VNA)
제16기 국회의 첫 회의 모습 (사진: VNA)

이날 국회는 2025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보충 평가와 2026년 초반 실적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26~2030년 5개년 사회경제 발전 계획과 2025년 절약 실천 및 낭비 방지 노력, 국가 성평등 목표 달성 현황 등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오후에는 회기 의제 보완책이 상정되고, 이어서 수정 프로그램이 채택됐다. 이후 의원들은 2026~2030년 중기 공공투자계획, 국가 5개년 재정계획, 같은 기간의 공공부채 관리 전략, 2024년 국가 예산 결산 등 주요 재정 및 투자 프레임워크를 심의했다.

국회의원들은 끝으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일련의 법률 개정안에 관한 보고서와 검증 보고서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사업자, 개인,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세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계사업체의 공식 기업 전환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향 평가에 따라, 개정안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권한을 정부에 위임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 오염 및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목표에 부응하여, 24인승 미만 배터리 구동 차량에 대한 우대 특별소비세율 적용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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