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규범 마련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디지털 경제에 보다 깊이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66개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협정을 잠정 합의에 따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WTO 전자상거래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향후 이 협정이 WTO의 보다 광범위한 법적 틀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무역 환경 속에서, 이번 협정의 이행은 비용 절감, 새로운 기회 창출, 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이 이번 잠정 합의에 동참했다. 방글라데시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임시 유예 연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만이 참여 회원국 간에 협정을 이행하게 된다.
방글라데시와 같은 비서명국은 WTO 회원국 다수가 협정을 채택할 때까지 임시 유예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협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590억 달러의 무역 가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협정이 이행될 경우 2040년까지 글로벌 GDP가 추가로 8조 7,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계약, 청구, 글로벌 결제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거래를 촉진하고 수출업자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소비자와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특히 국경 간 규제 장벽이 완화되면, 소규모 기업과 외진 지역의 가정도 글로벌 시장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은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한편, 마이크로·중소기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새로운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협정의 이행은 WTO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글로벌 무역과 다자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현대적 무역 규범 개발과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플랫폼임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