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민 찐 총리의 서명에 따른 이번 결정은 26일 자정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되며,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0%로 책정됐다.
이번 세금 인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 요충지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이 차질을 빚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베트남의 연료 공급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세금 인하는 가계의 부담을 덜고 기업들이 생산과 무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은 월평균 약 7조 2,000억 동(2억 7,69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자와 수입업자는 해당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세법상 규정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연료 세율 조정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26일 발표된 정부 결의안 68/NQ-CP에 따른 것으로, 이 결의안은 필요시 국가 이익을 위해 총리가 휘발유, 디젤, 항공유에 대한 세금 인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V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