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유류세, 16일부터 면제...6월30일까지 시행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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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내 연료시장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휘발유와 디젤,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