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사태발 운송 차질 속 기업 지원 착수

관세청은 6일 중동사태 여파에 따른 물류 차질과 관련해 지방 사무소에 베트남 기업의 수출입 화물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신고 취소, 재수입, 경로 조정 등 절차에 대한 유연한 처리 등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관세 당국은 중동 지역의 운송 차질 속에서도 기업 지원을 위해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다.
관세 당국은 중동 지역의 운송 차질 속에서도 기업 지원을 위해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분쟁이 국제 운송 및 물류 활동, 특히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 지역 국가와의 교역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상품 운송 시, 베트남 기업의 수출입 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각 지역 관세 하위기관에 국경 및 국경 외 관문에 위치한 관세 사무소에 대해, 중동 분쟁 지역 국가로의 수출입 또는 해당 지역을 경유해야 하는 상품의 수출입 시 베트남 기업의 통관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군사 분쟁이 발생한 중동 국가로 수출 예정이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수출 상품의 경우, 이미 수출 신고가 등록되었으나 아직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통관 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이 관세 감독 구역에 진입했으나 선적 전인 경우 포함) 경우, 기업은 수출 신고 취소를 요청해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다. 지역 관세 하위기관은 기업이 신고 취소를 요청할 경우, 2015년 38/2015/TT-BTC호 통지 제22조 및 2018년 39/2018/TT-BTC호 통지 제1조 제11항, 2025년 121/2025/TT-BTC호 통지 제1조 제10항에 따라 신고 취소 절차를 안내한다.

이미 항구, 공항, 국경 관문에 집결되어 수출 대기 중이나 수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품의 경우, 관세 당국은 기업이 해당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반입하거나, 보세 창고 또는 국경 관문 내 화물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절차를 완료하고 선적되어 수입국으로 운송 중이거나 이미 수입국에 도착했으나 베트남으로 재수입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관세 사무소는 2015년 08/2015/ND-CP호 법령 제47조 및 2025년 167/2025/ND-CP호 법령 제1조 제25항에 따라 기업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선적되어 수입국으로 운송 중이거나 이미 도착했으나, 해외 거래처가 상품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베트남 기업은 운송 경로, 인도 장소 또는 수하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2015년 38/2015/TT-BTC호 통지 제20조 및 2018년 39/2018/TT-BTC호 통지 제1조 제9항, 2025년 121/2025/TT-BTC호 통지 제1조 제8항에 따라 신고 정보 수정 또는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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