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번호 01/QĐ-CTN에 따르면, 60만 동 상당의 선물은 1945년 1월 1일 이전에 혁명 활동에 참여하여 현재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개인, 1945년 1월 1일부터 8월 혁명까지 혁명 활동에 참여하여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개인, 매월 우대 수당을 받고 있는 ‘영웅적 베트남 어머니’, 그리고 저항전쟁 기간 중 인민무장영웅 및 노동영웅으로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전상자, 유사한 지위를 가진 수혜자, B형 전상자 및 노동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병사로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저항 활동에 참여해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노동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자로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혁명을 지원하여 매월 간병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60만 동이 지급된다.
매월 유족 수당을 받고 있는 순국선열의 유족과, 두 명 이상의 순국선열 유족으로서 매월 유족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 역시 60만 동 상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한편, 30만 동 상당의 선물은 전상자, 유사한 지위를 가진 수혜자, B형 전상자 및 장애율이 80% 이하인 병사로서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이 그룹에는 노동능력 상실 수당을 받고 있는 전상자, 장애율이 80% 이하인 독성 화학물질 노출자, 혁명 활동, 저항전쟁, 국가방위 또는 국제 임무에 참여했다가 적에게 투옥 또는 유배되어 현재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도 포함된다.
혁명에 공로를 세워 매월 수당을 받고 있는 이들과, 순국선열의 유족 대표 또는 순국선열을 모시는 자(순국선열에게 생존 유족이 없는 경우) 역시 30만 동 상당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선물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국가 예산 계획에서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