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산신고 대상자 재산 3만8천불 이상 증가땐 해명 의무화

국회는 10일 부패 방지 및 통제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한 444명 중 442명의 찬성(전체 의원의 93.45%)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부패 방지 및 통제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표결을 실시했다. (사진: VNA)
국회는 부패 방지 및 통제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표결을 실시했다. (사진: VNA)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및 소득 관리 기관은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의 자산 및 소득 변동을 신고서 또는 기타 관련 자료의 정보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 이내에 10억 동(미화 약 3만7,940달러) 이상의 자산 또는 소득 변동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발견될 경우, 관리 기관은 해당 개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자산이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해당 개인은 추가 자산 또는 소득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현행 법률 제31조 제2항 가목을 개정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이 해당 연도에 자산 또는 소득이 10억 동 이상 증가하거나, 확인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보완하고, 증가 원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자산 또는 소득 증가의 신고 및 출처 설명이 공무원,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의 업무 평가 및 등급 산정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신고해야 할 자산 및 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제35조를 업데이트했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에는 토지 사용권,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된 기타 자산, 귀금속 및 보석, 현금, 유가증권, 개별 항목당 1억5천만 동 이상의 기타 자산, 해외에 보유한 자산 및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다.

이 법률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쩐홍밍 건설부 장관(사진: VNA)
쩐홍밍 건설부 장관(사진: VNA)

같은 회기에서 국회는 건설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439명 중 437명이 찬성(92.39%)해 통과시켰다.

또한, 전체 의원 444명 중 439명(92.81%)의 찬성으로, 시민 접견법, 청원법, 고발법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개정안도 승인했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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