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법 개정안은 총 448명의 국회 의원 중 437명의 찬성(전체 의원의 92.39%)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은 9개 장, 5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무 관리를 강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법은 가계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체계도 변경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추정 과세 방식 대신 실제 매출에 근거해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납세자의 위험 부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정지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또한, 전체 의원의 92.60%에 해당하는 443명 중 438명이 찬성하여 개정된 소득세법도 통과됐다. 이 법은 4개 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소득세법은 납세자 1인당 부양가족 공제를 현행 1,100만 동에서 1,550만 동(약 588달러)으로 인상했으며,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도 440만 동에서 620만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과세 면제 기준 매출액을 현행 1억 동(초안에서는 2억 동 제안)에서 연 5억 동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연간 5억 동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가계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은 노동 및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면제 범위도 확대했다. 야간근로 및 초과근로 소득에 대해 기존에는 추가 수당만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소득이 100% 면제된다. 또한, 고급 디지털 기술 및 첨단 산업 인력의 임금 소득에 대해 5년간 세금이 면제되며, 탄소배출권 및 그린본드 최초 양도 소득도 면제된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민이 더 빨리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 급여, 사업소득 관련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된다.
또한, 440명 중 433명이 찬성하여 절약 및 낭비방지법이 통과됐다. 2013년 제정된 ‘절약실천 및 낭비방지법’에서 명칭이 ‘절약 및 낭비방지법’으로 변경됐다.
이 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공공 부문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 기업 및 소비자 활동에는 권장 사항으로 적용되어 사적 자원의 관리와 사용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절약’과 ‘낭비’의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절약은 단순히 기준 이하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준, 표준, 규정에 따라 자원을 사용하면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낭비는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거나 국가의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법은 당의 규정을 제도화하고, 공공재정, 공공투자 자본, 천연자원 및 에너지, 공공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낭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의 식별이 명확해지고, 입법 활동과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절약 및 낭비방지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