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첫 인공지능법안 통과...안전장치 도입

제15기 국회는 제10차 회기 중인 10일 하노이에서 최초의 인공지능(AI)법안을 비롯해,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법, 첨단기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국회 회의.(사진: VNA)
10일 국회 회의.(사진: VNA)

인공지능(AI)법은 8개 장과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434명의 국회의원 중 429명(90.7%)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3개 조항)은 438명 중 432명(91.33%)의 찬성을 받았고, 6개 장과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첨단기술법 개정안은 441명 중 437명(92.39%)의 찬성표를 얻었다.

응우옌 만 훙 과학기술부 장관은 AI법안 초안 심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AI법 초안은 핵심 원칙, 금지 행위, 위험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는 지능형 시스템 관리에 관한 글로벌 경험을 참고했으며,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한 입력 규제, 법적·윤리적 프레임워크를 통한 AI 활용 관리, 책임성 메커니즘을 통한 결과 관리 등 세 가지 축을 반영했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초안은 EU와 한국의 모델을 참고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일본과 유사하게 AI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여기에는 AI 분야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규제 준수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통제된 샌드박스 테스트, 특별 재정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국가 AI 개발 기금,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이 포함된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진: VNA)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진: VNA)

독립적인 국가 AI 위원회 설립 제안은 철회되었으며, 감독 권한은 정부에 집중되고 과학기술부가 주관 부처로 지정된다.

기술 표준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승인한 목록에 포함된 고위험 시스템에 한해 적합성 평가가 적용된다.

법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초안은 기술이나 위험 분류에 대한 고정된 목록을 두지 않았다. 제13조 4항은 총리에게 고위험 AI 시스템 목록을 ‘실시간’으로 발행·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법률 개정 없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AI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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