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동(VND) 기준선이 도입될 경우, 전체 가구사업자의 90%가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1조 8천억 동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된 ‘개정 소득세법(안)’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초안에서는 가구사업자에 대한 연간 세금면제 매출 기준을 2억 동으로 제안한 바 있다.
재정부는 2억 동의 매출 기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며, 급여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세금 면제 매출 기준을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금액은 세금 산정 시 매출에서 공제된다.
또한 재정부는 연 매출 5억~30억 동 사이의 가구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소득 기반 과세 방식을 도입하면서 세율을 1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법인세법에 따라 연 매출 30억 동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동일하다.
비용 산정이 불가능한 가구사업자는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도 개정해, 연간 매출 기준의 세금 면제선을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해, 향후 개정될 소득세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베트남에는 254만 개 이상의 가구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