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에 석유·석유제품 수입관세 면제 추진

재무부는 일부 석유제품과 연료 생산용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개정에 대한 부처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변동에 대응하고 국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 변동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하노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연료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민 프엉)
국내 유가가 국제 유가 변동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하노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연료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민 프엉)

법무부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일부 석유 제품 및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율표를 개정하는 시행령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관세율표는 2023년 5월 31일 수출관세와 우대 수입관세, 품목 목록, 특정·혼합·할당 외 수입세율에 관한 시행령과 함께 처음 도입됐다.

재무부는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세계 정세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에너지, 특히 석유와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세계 석유 공급 차질로 원유가가 올라 국내 연료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 세계 연료 거래와 베트남 시장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중동에서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아시아를 비롯한 정유 시설로 운송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역내 다수의 정유 시설이 생산량을 줄이고, 원유 비축분에 의존하며, 정제 석유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공급 부족 위험이 커지고 연료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베트남의 대다수 석유제품은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대부분 0%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이들 시장에서 정제 석유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재무부는 현행 MFN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다른 시장에서 석유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 안정성과 국내 연료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일부 석유 제품에 대한 MFN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재무부에 통합 및 시행령 초안에 반영할 목적으로 제출됐다. 해당 정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초안 작성 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율이 2025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국가 예산 수입이 약 1조 240억 동 감소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서명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만약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부는 재무부에 관련 사안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이번 관세 조정안의 목적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공급원 다변화, 단기 에너지 수요와 장기 비축의 균형, 거시경제 안정 기여, 그리고 두 자릿수 경제성장 목표 달성 지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법규정문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 절차로 마련됐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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