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문제는 기부자와 베트남 내 제도, 절차, 프로세스 등 국내 장애 요인 모두에서 비롯된다. 이는 협상 단계부터 ODA 자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부채관리법은 ODA 자금에 대해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여러 부처와 부문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 당국으로 이관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내 공공투자사업에 비해 두 배 이상 복잡하다.
또한, 지방에서는 사업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자금은 확보되어 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협정이 만료되면서 기부자는 미집행 자금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ODA 차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고 국가 공공부채 상환 및 국가의 주권적 상환 부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근거가 된다. 차입은 무조건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예산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ODA는 대출 협정 체결 및 확보, 사업의 효율적 집행, 자원의 신속한 사회경제 개발 투입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권한 이양과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DA 재차입 및 정부 보증의 연간 한도 결정을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이관함으로써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재정부에 ODA 및 우대차관 협정의 수정, 보완, 연장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이러한 변경이 정부의 대외부채 상환 의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자본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채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든 정부 부채 의무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원칙은 정부가 공정한 대우 하에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책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원칙은 신용평가 기관이 국가 부채 위험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이 부채 의무, 자본 사용 현황, 상환 내역 등 정보를 완전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하여, 감독기관이 차입 자본의 효과적 사용을 쉽게 추적·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재정 안보를 위한 긴급 부채 조정 등 특수 상황 발생 시의 공개성과 투명성, 우선순위 부여 방안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감사원과 국회 산하 기관의 부채 상환 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 및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채권자 간 동등 대우 원칙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협상 및 국제법 조항 이해 등 공공부채 관리 인력의 역량을 높여 이 원칙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입 및 ODA 재차입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정 위험 관리도 모든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명확히 연계해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문서 교환, 심사, 검증, 승인 등에서 정보기술 및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적용이 부족해 시간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중앙과 지방 당국 간 공공부채 수치를 공유하는 데이터 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부채 및 상환 내역의 산정과 부채 관리 기관 간의 대조 작업도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공부채 관리의 시의적이고 정확한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 지방, 개별 단위 간 데이터 교환, 자본 인출 대조, 부채 상환 등 상호 연계된 공공부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책임을 재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검토·반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