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FTA, 중소기업에 ‘황금 지렛대’..."규정 준수해야"

EVFTA 하에서 수입·수출 무역 규정 준수를 통한 비용 최적화 및 세제 혜택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9월 18일 개최됐다. 세미나는 호찌민시 투자무역진흥센터(ITPC),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베트남 대표사무소, 그리고 트레이드컴플라이(TradeComply)사가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 모습.
세미나 모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심화되는 통합의 흐름 속에서 EVFTA(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가 베트남산 제품에 다양한 관세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 기술 표준, 환경, 사회적 책임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리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위험을 줄이고, 국제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EVFTA 규정의 철저한 준수는 베트남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는 핵심 요인이다.

EVFTA는 7년 이내에 전체 관세 품목의 약 99%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섬유·의류, 가죽·신발, 목재 가구, 가공 농산물, 수산물 등 주요 국내 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EU는 베트남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예를 들어, 독일로 수출되는 셔츠의 관세율은 12%에서 0%로 낮아져, 100만 장의 셔츠를 수출할 경우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볶은 커피의 관세율도 7~11%에서 0%로 인하되어, 베트남 수출업체들이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EVFTA는 베트남 중소기업(SME)에 ‘황금 지렛대’로 평가받지만, 이는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EVFTA 준수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도 모든 관세 혜택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원산지 규정(RoO) 미충족, 유효한 서류 미비, 비관세장벽(NTM)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있다.

EVFTA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들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 무역은 더 이상 단순히 물류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입국의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극적인 규정 준수는 비용 절감, 협상력 강화, EU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필수적이다.

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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