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안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및 연료 관련 원재료에 적용되고 있는 세제 혜택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재무부는 또한 특정 연료 제품 및 관련 투입물에 대한 우대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담은 ‘시행령 제72호’의 적용 기간 연장도 함께 건의했다.
이 제안에는 기존 정부 결의에 따라 도입된 휘발유 및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조치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러한 연장 조치가 국내 석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 속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 말 이후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0으로 낮추고,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0으로 인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일련의 석유류 세제감면 조치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매입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초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유에 대한 세제우대를 유지하면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공사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 일각에서는 이전 유류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정부에 해당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최소한 9월 30일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하며 더 긴 적용 기간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