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유류세, 16일부터 면제...6월30일까지 시행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휘발유와 석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회 결의에 따라 16일부터 면제된다. (사진은 참고용: VNA)
휘발유와 석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회 결의에 따라 16일부터 면제된다. (사진은 참고용: VNA)

산업통상 국내시장국은 15일 자로 문서 번호 1088/TTTN-XD를 공포해 이같은 세금 면제 정책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탄올 제외), 디젤유, 등유, 마주트유,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가 면제됐다.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의무에서도 면제되며, 여전히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모든 종류의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0%로 인하됐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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