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유류세, 16일부터 면제...6월30일까지 시행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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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국회는 1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들 유종에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는 면제된다.
국회는 9일 오후, 석유, 석유제품 및 항공유에 대한 특별 세제 조치를 도입하는 결의안 초안에 관한 정부의 제안과 심사 보고서를 심의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최근 중동 사태로 급격히 출렁이면서 사상 최악의 에너지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