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유류세, 16일부터 면제...6월30일까지 시행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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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국회 결의안 제19/2026/QH16호에 따라 16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면제된다.
국회는 1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와 석유,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이들 유종에 적용되는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는 면제된다.
베트남의 Jet A-1 항공유 공급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면서 당분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4월 30일~5월 1일 연휴 성수기 동안 승객 수요와 항공사들의 운항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