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업환경부와 중국 해관총서(GACC)는 15일 베이징에서 베트남산 자몽과 레몬의 중국 수출을 위한 식물검역 요건에 관한 의정서를 공식 체결했다.
이번 서명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부터 양국 식물보호 및 검역 전문기관 간에 진행된 체계적인 기술 협상 과정의 결실이다. 이는 기술 요건의 조율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높은 책임 의식, 그리고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시장 진출을 우선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베트남-중국 간 농업 협력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의정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식 수출 경로로의 전환을 더욱 확고히 하며, 양국 간 협력 체계가 한층 정교해졌음을 보여준다. 의정서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자몽과 레몬의 모든 재배지와 포장 시설은 베트남 농업환경부에 등록되고, 농업환경부와 GACC 양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시설은 엄격한 해충 방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재배지는 우수농업관리(GAP)와 통합해충관리(IPM)를 적용해야 하며, 수확 60일 전 과실 봉지 씌우기, 과실파리 유인 트랩 설치 등이 포함된다. 포장 시설은 위생 상태와 기능별 구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과실은 선별·분류·세척 과정을 거쳐 병해충 감염 과실과 식물 잔해, 토양 잔류물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은 베트남 과일 수출에 있어 소비 수요가 크고 잠재력이 높은 핵심 시장으로 남아 있다. 이미 공식 수출이 이뤄진 다른 농산물의 성공을 바탕으로, 자몽과 레몬 역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해 베트남 농산물 수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업환경부는 지방정부, 협회, 기업, 생산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관련 규정 홍보, 재배지 및 포장 시설의 표준화, 중국 측 요건 준수를 위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
자몽과 레몬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현재 베트남은 약 10만 6천 헥타르의 자몽 재배 면적을 보유해 세계 주요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