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460명 전원은 환경보호세 등을 면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국회의원들은 응오 반 뚜언 재정부 장관이 총리의 위임을 받아 제안한 초안 결의안에 대해 설명과 수정 보고 등을 청취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경제재정위원회,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입법 절차에 따라 결의안 초안을 완성했다.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휘발유(에탄올 제외), 디젤, 등유, 마주트 연료유,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이 면제된다.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입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공제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도 0%로 설정됐다.
이 결의안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한 정부는 시장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효력 기간을 조정하거나 긴급 상황 시 세금 관련 조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후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의안의 효력 기간 동안 세 가지 세금 항목에 대해 다른 법률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 본 결의안이 우선 적용된다. 해당 연료 제품의 기업 및 수입업자는 수입 또는 판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세금 관련 사항은 기존 세법 및 세무 관리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