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5년 말까지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 오지, 국경 지역, 도서 지역, 그리고 치안 및 사회 질서가 복잡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법률 보급 및 교육 업무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법 준수 문화를 조성하며, 소수민족 공동체와 산간 지역의 특성에 맞춘 자발적인 법률 학습 습관을 함양하는 데 있다.
사업의 주요 목표 중에는 2030년까지 사업 프로그램과 교재에 따라 약 650명의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각 지역에서 법률 보급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또한 소수민족 및 산간 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법률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지식, 역량,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률 보급 및 교육의 내용은 대상자와 지역 특성에 맞게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지역별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발간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설정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부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4개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와 해결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