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빈곤 기준 측정지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종전의 기준 측정지표(2022~2025년)가 계속 적용된다.
이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국가 다차원 빈곤 기준 측정 지표는 소득 기준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는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0만동(VND) 이하, 도시 지역에서는 가구의 1인당 280만동 이하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빈곤가구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0만동 이하이고, 기본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표 3개 이상에서 결핍을 겪는 가구로 규정됐다.
도시 지역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80만동 이하이고, 기본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표 3개 이상에서 결핍을 겪는 경우 빈곤 가구로 지정된다.
준빈곤 가구의 경우 농촌지역은 농촌에 거주하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20만동 이하이고, 기본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표 3개 미만에서 결핍을 겪을 때 적용된다.
도시 지역의 준빈곤 가구는 도시에 거주하며 1인당 월평균 소득이 280만동 이하이고, 기본 사회 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표 3개 미만에서 결핍을 겪을 때 적용된다.
이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