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토지 DB 개선과 토지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를 요청하는 유권자들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행령에는 지방정부 2단계의 권한 분담과 토지 분야의 분권 및 위임에 관한 내용 외에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증여 시 토지 및 부속 자산의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토지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노이 지역의 일부 유권자들은 토지사용권 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30㎡ 미만의 토지 필지가 DM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