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법률안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및 배경 설명서를 작성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안의 검토 및 최종 확정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아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문서에 서명하며, 일정 수준과 시한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의견 수렴 및 설명 반영에 대해 책임을 지고,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