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입국·거주 외국인도 신청땐 전자 신분증 계정 발급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신청 시 모든 등급의 전자 신원 확인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6월 25일 자로 발행된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정부령 제69/2024/ND-CP호를 개정·보완하는 새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 신분증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VGP)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직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 신분증 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VGP)

아울러 새 시행령은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 원칙에 관한 제4조 제4항도 개정하여, 관련 데이터가 이미 통합된 경우 개인 및 기관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했다.

실제로, 유효한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받은 만 6세 이상의 베트남 국민은 요청 시 1단계 또는 2단계 전자 신원 인증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베트남 국민 중 신분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요청 시 1단계 전자 신원 인증 계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설립되었거나 등록된 기관 및 조직 역시 요청 시 모든 단계의 전자 신원 인증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기관, 조직, 개인에게 발급된 각종 서류를 국가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에 통합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서류 목록을 추가했다. 이 목록에는 출생증명서, 거주정보증명서, 일반여권, 비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투자허가증 등 개인에게 발급되는 66종의 서류가 포함된다.

또한, 기관 및 조직에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명칭확인증명서, 사업허가증, 수출입허가증 등 140종의 서류도 포함돼 있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V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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