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대변인은 UNCLOS 부속서 VII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가 필리핀과 중국 간 사건에서 판결을 내린 지 10년이 지난 것과 관련한 베트남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베트남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은 해양 분쟁이 외교적·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법, 특히 1982년 UNCLOS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는 것을 항상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한 “협약은 해양 권리 범위를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동해 연안국이자 1982년 UNCLOS의 적극적인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은 협약 준수에 대한 선의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했다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양 권리의 정의, 해상에서의 권리 행사, 협약에 따라 보장된 타국의 권리 존중, 그리고 국제법을 기반으로 동해의 평화, 안정, 안보, 안전,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과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V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