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포된 국가주석령은 ‘법규성 문서 통합에 관한 법령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령’과 ‘인민법원에 의한 행정처분 조치 심의 및 결정 절차에 관한 법령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령’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법률 환경 구축
응우옌 타인 띤 법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법규성 문서 통합에 관한 법령 개정은 당의 법률 문서 통합 개혁 정책을 더욱 제도화하고 통합 문서를 공식적인 법적 인용 및 적용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시민과 기업 중심의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의 입법 및 법 집행 적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새로 제정된 법률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14년 넘게 시행된 법령 제01/2012/UBTVQH13호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며, 현행 조직 구조에 맞춰 문서 통합 책임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개혁, 혁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법령은 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5대 주요 정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9개 조항을 개정한다. 특히, 지방 당국이 발행한 법규성 문서와 기존 규정의 개정, 보완, 정정, 일부 폐지 또는 일부 효력 조정 문서까지 통합 범위를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새로운 규정은 또한 베트남의 법률 체계를 신시대 발전 요구에 맞게 개선하라는 정치국의 결론 제09-KL/TW호와, 제도 완비 및 법 집행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라 법규성 문서 통합의 전면적 개혁을 반영한다. 이번 변화는 시민, 기업, 공무원의 법률 연구, 인용, 적용을 용이하게 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법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전자 사건기록 관련 신설 규정
대법원 관계자는 “인민법원에서의 행정처분 조치 심의 및 결정 절차에 관한 법령 개정은 마약 예방 및 통제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법령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보기술 활용 확대, 절차 및 심리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그리고 마약 예방 및 통제법과의 조화로운 규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검찰이 사건기록을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문서, 기록, 자료의 전자적 송·수신 및 전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됐다. 대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협력해 시행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절차도 개정되어, 판사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신문 및 변론을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세부적 절차 요건을 대체했다. 이로써 효율성이 높아지고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 접수, 기록 검토, 심리 일정, 보충 자료 제출, 이의제기·권고·항소 처리 등 여러 절차상의 기한도 단축됐다. 이번 개정은 사건의 신속하고 적시한 해결을 보장하고 행정처분 대상 마약 중독자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법령 모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