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부총리는 이날 사면 대상자 선정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법률 규정과 인도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을 갖춘 수감자들의 서류와 사면 예정자 명단을 검토한 뒤 범죄자에 대한 관용과 인도적 처우가 베트남의 전통적인 자비심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 법률이 주범, 상습범, 교정에 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는 한편, 진심으로 뉘우치고 범죄를 속죄하며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수감자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있음을 밝혔다.
사면법 시행 이후 베트남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사면을 실시했으며, 모범적인 태도와 교정 노력을 보인 11만 8천여 명의 수감자에게 혜택이 부여됐다. 사면된 이들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해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재범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뚝 부총리는 남부 해방 및 국가 통일 51주년(4.30), 제14차 전국당대회 성공, 2026~2031년 임기 제16대 국회 및 인민의회 선거, 그리고 사면법 시행을 맞아 국가주석이 2026년 4월 7일자 457/QD-CTN 결정으로 사면을, 같은달 9일자 481/QD-CTN 결정으로 올해 사면 자문위원회 구성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준비 기간과 1만 건이 넘는 방대한 서류에도 불구하고, 공안부와 최고인민법원을 비롯한 각 부처, 기관, 위원회 위원들이 법에 따라 엄격하고 철저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면 자격이 있는 수감자와 없는 수감자, 그리고 국가주석 결정에 따라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형 집행 일시 정지자들의 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뚝 상임 부총리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각 사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평가하고, 사면법과 국가주석 결정에 명시된 기준과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안부는 출소 후 사회 복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 당국과 정치·사회단체, 기업, 지역사회가 전과자들이 낙인을 극복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얻어 재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 각 부처와 사회단체가 대출 및 생계 지원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도록 권장했다.
회의 이후 사면 자문위원회는 사면 대상자로 제안된 수감자 명단을 취합해 국가주석에게 제출, 최종 심사와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