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임무

국회사무처의 기능, 임무, 권한과 조직 구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제22/2022/UBTVQH15호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한다:

2025년 국회사무처 당위원회 업무·국회사무처 전문업무 총결산 및 2026년 중점 업무에 대한 회의.(2025.12.25. 사진: TTXVN)
2025년 국회사무처 당위원회 업무·국회사무처 전문업무 총결산 및 2026년 중점 업무에 대한 회의.(2025.12.25. 사진: TTXVN)

국회사무처의 기능

국회사무처는 행정 기관으로서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 및 국회의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권한

1. 국회 회기 및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조직적 지원을 수행하며;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총장,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업무 계획과 기타 활동을 주관하고 시행한다.

2.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수행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헌법, 법률 및 법령 해석 업무를 지원한다.

3. 경제·사회, 국가 예산, 국가 중대 프로젝트, 국방, 안보, 대외 관계, 민족 정책, 국가의 종교 정책,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국가 조직 및 인사 문제에 관한 국회의 결정을 보좌하고 지원한다.

4. 국회의 헌법, 법률 및 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최고 감시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국가주석,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선거위원회, 국가감사원과 국회 산하 기타 기관의 활동에 대한 최고 감독을 수행한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헌법, 법률, 국회의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결의의 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정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감사원의 활동을 감시한다. 민족위원회 및 국회 각 위원회의 감시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한다.

5. 업무 분장에 따라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각급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조력한다.

6. 업무 분장에 따라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부서 및 국회사무처의 조직 구조, 정원제, 규정정책, 제도 규정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조력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인사 업무, 행정구역 경계의 설립, 해체, 통합, 분할, 조정 및 성·중앙직할시로 행정구역 재편을 보좌하고 지원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7. 국가주석, 정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및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력한다.

8. 국가선거위원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각급 인민의회 및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전문 보좌한다.

9.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총장,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대외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다.

10.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 및 국회사무처 소속 전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한다.

11. 업무 분장에 따라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며, 민원 접견을 실시하고 국민의 불만·고발·건의·민원에 관한 서류를 접수·처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민원 및 고발 처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12. 민족위원회와 국회 각 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좌한다.

13.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사무처의 정보, 언론, 출판, 도서관, 박물관, 정보통신기술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전환을 관리한다.

14. 국회의 활동 경비를 관리한다.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총장,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각 산하 부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타 제반 조건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기관의 시설·기술 및 자산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15.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총장,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각 산하 부서 및 국회사무처의 행정업무, 문서 관리, 기록물 보관, 경비 및 의전을 조직하고 운영한다.

16. 권한 내 문서를 발령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규범 문서 소속 법규범에 대해 법률·법령과 통합하며;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률 및 법령에 관한 건의안 작성을 자문·지원하고, 법률·법령 제정 제안 서류를 규정에 맞춰 완비하여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 및 법령 제정 프로그램’ 상정 및 심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지원하며; 국회의원이 법률 및 법령에 대한 건의, 법률·법령 제정 제안 및 법률·법령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17.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공직자 및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18. 감사·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고소·고발 사건을 해결하며, 위반 행위 처벌과 부패방지 및 부조리 방지 업무를 전담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방지한다.

19. 국제합작과 과학 연구를 수행한다.

20. 국회사무총장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a)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게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계획안 및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동 이행을 위한 절차 및 규정에 대해 자문하며; 국회의장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의원들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b) 국회의 전반적인 사무 운영에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문하고 보좌하며 국회 회의 규칙 및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의 이행을 보장한다;

c) 국회 상임위원회가 민족위원회 및 국회의 각 위원회의 활동을 지휘·조정·협조하도록 자문하고 보좌한다.

각 국·청 및 관련 부서를 지휘하여 종합적인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민족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력하여 민족위원회, 국회 각 위원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각 부서를 직접 지원하는 국·부서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 소속 다른 국·청 및 부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각 시기별로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다.

d)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민족위원회, 국회의 각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각 부서와 전임 국회의원의 근무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đ)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서 및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이 부여한 각종 업무보고서를 준비하며;

e)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사업, 계획안, 보고서 및 제안서가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도록 그 준비를 독려하고 절차를 보장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법안, 사업 계획안, 보고서 및 제안서의 준비 상황을 독려하고, 제출 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다

g) 민족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및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다.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공표를 관장한다.

h)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변인 직무를 수행한다;

i) 국회 회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및 전임 국회의원 회의에서의 서기 업무를 주관·수행하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한다;

k) 국회 사무총장의 기타 임무

21. 법령의 규정에 따르거나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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