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 안보, 질서, 사회안전, 외교, 소관 분야 또는 국회·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보고서·프로젝트·계획안에 관한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법령·결의안을 심사한다.
2.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안·법령안·결의안 내 국방·안보 관련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대외기본정책을 심사하고; 국회의 비준, 가입 여부 결정 또는 효력 종료 결정 권한에 속하는 국제조약을 주관해 심사를 수행하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의 임명 및 면직 비준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안을 심사한다.
3. 국회의 헌법·법률·결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결의안 이행을 감독하며; 국방·안보·대외정책의 임무 이행, 사회경제 개발 전략·구획·계획·정책·사업·프로그램 및 각 지역에 관한 국방과 경제 통합·안보의 임무 수행에 관한 정부·부처·부처급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국제 조약 및 국제 합의의 체결, 가입 및 이행 활동을 감독하며; 재외 베트남인 및 주베트남 외국인 관련 정책 이행과 다른 위원회가 관할하는 문제를 감독한다.
4. 정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의 소관 분야에 관한 법규범 문서를 감독한다.
5. 국방·안보·질서·사회안전에 대한 문제, 국가의 대외정책· 각국 국회·세계 및 지역 의회 간 기구에 대한 문제, 유관 기관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문제, 다른 위원회가 관할하는 사항에 관한 문제를 건의한다.
6. 국회에 법안·결의안을 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에 관한 법령·결의안을 제출한다.
7. 베트남 국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국 의회 및 세계·지역 의회 간 기구와의 대외 관계에서 주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각국 의회 외교 담당 위원회와 대외 관계를 유지한다.
8.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