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관리·재정·통화·국가예산·토양·은행·상행위·국정감사 및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프로젝트 분야에 관한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법령, 결의를 심사한다.
2. 국가재정, 국가금융, 국가예산,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지표·정책·과제에 대한 프로그램·프로젝트·계획안,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제안·프로젝트·보고서에 관련 기본정책을 심사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3. 헌법, 법률, 국회의 결의, 법령,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를 시행하는 업무를 감시하며; 정부, 부서, 부급 부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 지표, 정책, 과제에 대한 국가예산, 프로그램, 프로젝트, 계획안을 시행하는 업무, 경제·재정·통화·국가예산의 정책 및 해당 위원회 소관 분야의 기타 사항을 시행하는 활동을 감사한다.
4. 정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감사원장의 소관 분야에 관한 법규범 문서를 감사한다.
5. 경제관리, 재정, 통화, 국가예산, 토양, 은행, 상행위, 국가감사에 관한 문제, 조직, 유관 기관의 활동에 대한 문제 및 다른 위원회가 관할하는 문제를 건의한다.
6. 국회에 법률안 및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에 관한 법령안 및 결의안을 제출한다.
7.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 분담에 따른 기타 업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