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조직기구, 행정, 민사, 형사, 사법절차, 형 집행, 강제조치의 집행, 사법 보조, 부패 및 부정 방지,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과 관련된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법령안·결의안과 보고서, 사업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여기에는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민족평의회, 국회 상임위원회, 국가주석, 정부, 대법원, 대검찰청,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조국전선 회원단체의 중앙기관 또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건의 및 제안에 대해 주관하여 심사한다.
3. 국회가 설치한 부, 부급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설치 또는 폐지에 관한 제안에 대해 주관하여 심사하고, 각급 인민법원, 군사법원, 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군구 및 이에 상응하는 군사안보수사기관, 군구 및 이에 상응하는 군사형사수사기관, 지역 형사수사기관의 설치 또는 해체에 관한 제안에 대해 심사한다. 또한 행정단위의 설치, 해체, 통합, 분할, 행정구역 경계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제안을 심사하며,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른 최고인민법원 판사의 임명 승인, 면직 및 해임에 관한 제안을 심사하고, 국가주석의 대사면에 관한 제안을 심사한다.
4. 헌법, 국회의 법률 및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의 집행을 감독하고,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 및 부급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활동을 감독하며, 부패 및 부정행위의 적발과 처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5.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속하는 정부,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및 부급 기관의 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최고인민법원 판사평의회의 법규범 문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6. 국가기구 조직의 완비와 관련된 사항, 행정·민사·형사·사법절차·형 집행·강제조치의 집행·사법보조·부패 및 부정행위 방지·사법공조·범죄인 인도·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의 이송, 헌법과 법률의 보호, 법체계의 통일성 보장 및 위원회가 담당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다.
7.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관한 법률안 및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안 및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8.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장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