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감시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회 기관 조직에 관한 결의 제178/2025/QH15호(2025..2.8) 및 민족평의회와 국회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 및 조직 구조에 관한 결의 제71/2025/UBTVQH15호(2025.2.18)에 근거하여, 민원·감시위원회의 구체적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5년 10월 민원·감시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 Quochoi.vn)
2025년 10월 민원·감시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사진: Quochoi.vn)

1.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국민투표, 기초단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민원 접수, 시민의 불만 제기·신고·건의 및 의견 제기 처리, 감독 활동에 관한 법률안·법령안·결의안을 심사하고, 소관 분야에 속하거나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보고서, 안건 및 제안서를 심사한다.

2.정부,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국가회계감사원이 국회의 결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제별 감독과 질의에 관한 결의의 이행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를 주관하여 심사한다.

3.헌법, 법률, 국회의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의 집행을 감독하고; 소관 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 및 부급 기관, 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회계감사원의 활동을 감독하며;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의 각 기관에 제출된 시민의 불만 제기·신고·건의 및 의견 제기의 처리에 대해 주관하여 감독한다.

4.소관 분야에 속하는 정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및 부처급 기관의 장, 대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회계감사원장의 법규범 문서를 감독한다.

5.국회의 감독 활동 조직 및 효율성 제고, 시민의 불만 제기·신고·건의 및 의견 제기의 해결,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관련 기관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소관 분야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건의한다.

6.소관 분야에 속하는 법률안 및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안 및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7.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장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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