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대표 선거, 국회 및 인민의회가 선출하거나 승인한 직위자에 대한 신임도 조사 및 신임투표에 관한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법령안 및 결의안과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2.정부의 조직구성 및 구성원 수, 지방 인민의회의 해산, 공무원·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원, 제도 및 정책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제안서·계획·사업안에 대하여 심사하며, 또한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속하거나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보고서·사업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3.헌법, 국회의 법률 및 결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 및 결의의 집행을 감독하고,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4.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속하는 정부,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및 부처급 기관의 장의 법규범 문서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5.선거 조직 업무, 인사 업무, 국회의 각 기관, 국회의원단 및 국회의원의 조직과 활동, 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대표에 대한 제도·정책 및 기타 보장 조건 등 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다.
6.위원회가 담당하는 분야에 관한 법률안 및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안 및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7.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분장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