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과학기술환경위원회는 민족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각 위원회의 조직 구조에 대한 결의 제71/2025/UBTVQH15호(2025.2.18)에 기초해 구체적인 임무 및 권한을 갖는다.

작년 12월 열린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제15기 국회 임기 업무 총결산 회의
작년 12월 열린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제15기 국회 임기 업무 총결산 회의

1.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자원 (토지 제외), 환경, 지속가능하는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소관 분야 또는 국회·국회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기타 보고서·프로젝트·계획안에 관한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법령·결의안을 심사한다.

2. 국회의 헌법·법률·결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령·결의 이행을 감독하며; 정부, 부서,부처급 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활동을 감독한다.

3. 정부,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의 소관 분야에 관한 법규범 문서를 감독한다.

4. 과학,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자원 (토지 제외),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직에 관한 문제, 유관 기관의 활동과 다른 위원회가 관할하는 문제를 건의한다.

5. 국회에 법안·결의안을 내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에 관한 법령·결의안을 제출한다.

6.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업무분담에 따라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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